차대차 사고시에 대인접수 취소할시 100대0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미 제가 상대측 보험사 대인 접수 번호로 집앞 한의원에 가서 약 10일치 추나치료, 물리치료, 등 1회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인접수 취소하고 할수 있나요??? 상대측 100대0 인정 하는걸로 하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병원 치료비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원측에 말씀하셔서 대인 취소 후 일반진료(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안됩니다)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취소는 가능하나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는 가능하며

      취소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해준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어느시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해서

      과실기준으로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