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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웜뱃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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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에 대인접수 취소할시 100대0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미 제가 상대측 보험사 대인 접수 번호로 집앞 한의원에 가서 약 10일치 추나치료, 물리치료, 등 1회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인접수 취소하고 할수 있나요??? 상대측 100대0 인정 하는걸로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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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병원 치료비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원측에 말씀하셔서 대인 취소 후 일반진료(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안됩니다)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취소는 가능하나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는 가능하며

      취소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해준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어느시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해서

      과실기준으로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