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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3.13

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금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한 후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 계좌로 지불하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 봤던 금액보다 5-60만원 정도 더 적더라고요

회사 말로는 제 근로 시간과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어서 평균 금액으로 4대 보험을 신고했다고 하던데

1.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자 부담금 액수를 정확히 알려준 게 맞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렇게 실제 월급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월급 평균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마지막 3달 월급도 이 금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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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자 부담금 액수를 정확히 알려준 게 맞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각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2. 이렇게 실제 월급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월급 평균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마지막 3달 월급도 이 금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 바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자 부담금 액수를 정확히 알려준 게 맞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월보수내역확인해서 계산해보시기바랍닏.

    2. 이렇게 실제 월급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월급 평균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마지막 3달 월급도 이 금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실제금액보다 지나치게 적게 축소신고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신고시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게신고된 경우 해당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금액보다는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에 4대보험료 부과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네 기본적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