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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있을때 대주주의

어떤 한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있을때 그회사에. 대주주가

되는 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되면어떤 혜택이 보통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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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 또는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코넥스는 3%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주주이니 참고하세요.

  • 양도세나 소득세 같은 곳에서 대주주 개념과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주주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주주라고 표현하면 일반적인 개념인데 특별한 비중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50%+1주를 가지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됩니다.

    대주주는 상법상 이사회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의무 또한 만만치 않고 경영권 지분의 매각 등을 할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업 운영에 보다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