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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파카18
색다른파카18

음주상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음주후 무단횡단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에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입원 안 했고 손에 부상이 좀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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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민사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무단횡단이라면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듯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뺑소니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보험처리 내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를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가

    적용이 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

    도주치상(뺑소니)의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가 된다면 민사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염좌, 타박상)이라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며 백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