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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타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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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바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 1곳만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3사 중 1곳만 통신이 터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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