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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얼마전에 등산 삼아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올라가기전에 물을 사려고 근처 마트에 갔는데,
물통 하나에 1000원이고, 카드 수수료 생각해서 물 3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현금 아니면 안받더라구요
아니 요새 누가 현금 들고 다닌다고 딱 봐도 현금받아서 세금 안내려는거 뻔히 보이는데
현금만 받으려는 마트 어떻게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요한베짱이258
안녕하세요. 고요한베짱이258입니다.
가게에 사업자를 내고 하는거면
카드단말기가 있을텐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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