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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1

원청에서 은행에 의뢰한 매출(외상)채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청에서 물량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제작 후 원청에 재납품 후 납품댓가를 수령해 왔었는데,

전월 납품 제품에 대해 이번달에는(수령해야 할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기업은행에 매출(외상??)채권을 발행할테니 은행에서 찾으라고 하네요.

주위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은행에 문의하니, 소위 말해서 돈 빨리 찾고 싶으면 수수료 내고, 수수료 내기 싫으면 약정 기간까지 채권 찾지말라는 의미인 것 같던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대금인데, 찾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

이런 채권(제도)이 있는게 맞는건지??

혹시라도 원청이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 시스템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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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자채권도 있으며 파생상품 형태로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대출 형태로 돈을 받으시는 계약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만일 원청에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 책임을 안게 되는 리스크도 큽니다.

    말을 대출이라고 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출인 경우들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약정서를 요구하셔서 권리와 의무를 구분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에서 은행을 통하여 어음을 발행한것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서 3개월 어음을 발행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지금부터 3개월내에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3개월안에 받으면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면 은행도 원청으로부터 3개월후에 돈을 받기때문에 그전에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가면 빌려주는 격이 되는것이지요. 은행에서는 질문자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에서 기한내에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도어음이 되는것입니다. 부도가 난다는것이. 바로 이 어음을 막지 못해서 인데요, 원청이 부도나면 하청업체들은 줄도산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죠. 아주 예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만,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제도 일수 있습니다. 원청이 갑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대금을 늦게 결재해주고 현금흐름을 좋게하고, 은행은 수수료로 수익을 취하고, 모든 부담은 하청업체들이 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