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조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받은 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할 시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