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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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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때릴까요?

코인원에서 테조스를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수익에 세금을 때린다고 하는데요. 스테이킹이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때리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때린다면 법적근거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매매, 선물거래, 이자수익 등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금에 적용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테이킹으로 인한 수익도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굴수익도 부과될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세금의 기준이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이든, 채굴이든, 매매수익이든

      출금을 하는 순간 그 출금액이 수익금이라면 세율이 일괄적용될 전망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