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인 자영업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만학도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분위 기준...
본업인 자영업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만학도 분이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계신데도 매번 우등생이십니다. 대학교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시고.
근로학생 신청도 해서 장학재단에 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분위 기준은 누가 되나요? 사업장이 있는 본인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장학금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지원구간이라는 것을 공시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지원자격을 심사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장학재단에서 가구원 전부의 소득, 재산현황을 고려하여 심사결정합니다.
2023년 1학기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main.do)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매출이 아닌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기때문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