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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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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감면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연체 6개월차쯤 신청해서 합의서 체결 대기중입니다. 신청 당시엔 정보가 부족했는데 상각채권의 개념이 있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1년 이상 연체가 되면 감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이나 회생을 한번 들렸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상태로 취소하고 상각채권이 된 뒤 재신청 하는 것과 상환하다 재심사를 통해 감면을 노리는거 중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상황은 500아래의 소액 대출 여러개로 총 채무 3000초반이고 연봉도 3000초반입니다. 취약계층 인정받아서 초입금 면제 받았구요. 월세 40만원 나갑니다. 미필이라 군입대 전 재심사로 상환유예 신청이 필요하긴 합니다.

추가로 월 납입금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상태로 취소하고 상각채권이 된 뒤 재신청 하는 것보다 일단 상환하다 재심사를 통해 감면을 노리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현재로선 기간을 늘리고 월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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