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중도인출 후 아파트 분양권 매도관련 궁금증
현재 무주택자로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까지는 1년6개월정도 남았고 계약금 납부,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완료 된 상태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계약금 납부 시 받은 신용대출을
연장 없이 상환하려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 아파트 분양권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중도금 대출이 실행중이여도 주택구입 용도로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퇴직금 중도 인출이후 입주 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 분양권을 매도할 수도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 추후 퇴직금 중도인출 받은 아파트 전입과 관련한 확인서류 제출 등 / 분양권 외 주택매매 용도로 중도인출 시 3개월내 전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