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관련 궁금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전세 임대주택대출을 신청하려하는데
한달전부터 친정네서 남편이랑 자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해서 lh전세로 들어갈 때는 남편이랑 저, 자식만 가는데, 등본에 부모님까지 나와도 상관 없는건지..
소득자료 제공할때 등본에 있는 부모님꺼도 같이 포함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등본에 부모님이 나오면 부모님의 연세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득자료를 제공할때에도 세대원 소득을 종합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