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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4

개발비로 잡았던금액은 언제 비용처리되나요?

예전에 개발비로 자산으로 잡아논 금액이 3억정도되는데 이걸 비용처리하고싶은데 어떤기준을 만족해야 비용인정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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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을 검색해보시면 매년 얼마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신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발비는 연구한 시제품등이 사용화되어 수익화가 될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5년간 상각하여 비용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발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제품 등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가 신고한 경우 최대 20년, 신고를 하지 않는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감모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면 5년간 상각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