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관련해 세무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간단하게 적어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지급이력>
23년분 정기신청하여 지급받았었음
24년분 반기신청하여 24년 9월에 35%받았고 25년 6월에 탈락발표
<현재상황>
장모님이랑 같은주소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독립되어있어 이 부분을 소명했고 관할세무서도 지급받도록 처리해줬었습니다(23년분). 그런데 24년분은 탈락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전화하니 가구에 장모님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23년에도엔 처리해주었고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심사가 된건지 의문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해야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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