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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6

퇴직일은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12월 5일까지 하겠다고 합의보고

인수인계 마치고 그만뒀는데

그럼 제 퇴사일은 며칠인가요?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ㅠ 언제할수있나요.

보험가입 해지되는거 확인하고 하면되나요?

보험 해지 안해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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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일(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편입니다.

    만약, 위의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회사에서 안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12월 6일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당장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합의로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5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한 때에는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인 12.5 다음 날인 12.6이 퇴직일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까지 하겠다고 합의보고

    인수인계 마치고 그만뒀는데

    그럼 제 퇴사일은 며칠인가요?

    5일까지 일한 경우라면 6일이 퇴사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ㅠ 언제할수있나요.

    보험가입 해지되는거 확인하고 하면되나요?

    보험 해지 안해주면 어쩌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는것 을 보고 신청하면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사업주에게 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12월 5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신 경우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 기준 12월 6일이 됩니다.

    2. 자진사직인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 해지라는 것이 4대보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12월 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