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 위한 금전으로서,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일정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는 위약금과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