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의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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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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