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의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2020. 04. 07. 08:06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 위한 금전으로서,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일정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는 위약금과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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