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의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 위한 금전으로서,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일정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는 위약금과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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