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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올빼미41
심각한올빼미4123.06.15

위촉직 인세티브 퍼센트 / 급여당일 삭감 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촉직 11개월 계약형태로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부서에 인원 수 마다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5월에 만근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한 근무자가 저포함 4명입니다.

4명이면 11.5%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중도퇴사자가 두명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삭감하겠다는 뜻 입니다.

9.5%라고 안내받은바와
제 5월 총 매출액은 48,662,000원이였고
실제 들어온 급여는 3,999,790원 입니다 위촉직 세금인 3.3%를 공제한다고 하여도 제가 계산해본 결과 5월분 급여가 저렇게 지급 될수가 없는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위촉직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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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촉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 출퇴근 시간 고정 여부 / 기본급 지급 여부 / 사업상 리스크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임금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촉 계약서를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적용된 인센티브 비율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