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인세티브 퍼센트 / 급여당일 삭감 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촉직 11개월 계약형태로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부서에 인원 수 마다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5월에 만근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한 근무자가 저포함 4명입니다.
4명이면 11.5%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중도퇴사자가 두명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삭감하겠다는 뜻 입니다.
9.5%라고 안내받은바와
제 5월 총 매출액은 48,662,000원이였고
실제 들어온 급여는 3,999,790원 입니다 위촉직 세금인 3.3%를 공제한다고 하여도 제가 계산해본 결과 5월분 급여가 저렇게 지급 될수가 없는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위촉직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촉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 출퇴근 시간 고정 여부 / 기본급 지급 여부 / 사업상 리스크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임금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촉 계약서를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적용된 인센티브 비율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