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제 퇴사일이 4월 10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인센티브의 경우 월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4월 인센티브와 3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월은 절반밖에 안했다고 치더라도 3월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