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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03.31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제 퇴사일이 4월 10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인센티브의 경우 월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4월 인센티브와 3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월은 절반밖에 안했다고 치더라도 3월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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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를 이유로 인센티브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지급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취업규칙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월별로 지급될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달에 모두 개근을 하게 될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계셨다면 3월달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여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 지 알 수 없지만 한달 개근이라 하였을 때에는 4월달 인센티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임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구가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3월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때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매월 지급한다면 전월의 실적에 따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4월에 퇴직하더라도 3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4월 퇴직하기 전까지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인센티브의 경우 월별로 지급됩니다.> : 3월달에는 정산근무를 하셨으면 최소한 3월달 인센티브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임금 등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1.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내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3월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월 인센티브와 3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월은 절반밖에 안했다고 치더라도 3월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여금을 지급의무를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조건 불충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