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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

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

올해 4월에 퇴사 계획이 있는데 만일, 퇴사할 달에 연차를 안쓰게되면 연차수당이 퇴직금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을 서면통보가 아닌, 그냥 연차 안쓰면 돈으로 안준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도 안줄것 같고ㅜ

만약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안주는 경우는 법으로 불법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퇴사하는 달에 연차를 쓰지 않고 남겨두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구두나 게시판 공지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수당을 줘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시 대응 절차

    회사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아서 소멸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연차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월급 수당을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이외의 상황이시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