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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사시 돈으로 주지 않고 근로일수에 넣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회사는 퇴사시 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고 근로일수에 포함 시켜서 퇴사처리를 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전부 돈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직을 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4대보험 가입 지연등등 같은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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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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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실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연차소진 중 타 회사 입사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이직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 늘어나면 퇴직금 계산등에 유리합니다. 이직 시 불리한 점은 없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사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일로 소진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연차일로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다 소진되기 전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타 회사 입사 시 퇴직일에 맞춰 입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 근로일수에 강제로 배정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노사 합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유급이므로 마지막연차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