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간 인센티브, 퇴사월 지급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 업무 평가에 대해 평가 후, 올해 4월 인센티브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인센티브 지급 일(월급일) 기준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취업규칙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직원은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써있떠라고요..
통상적으로 4월에 작년 고과 평가 후, 지급하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써있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