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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개방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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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센티브, 퇴사월 지급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 업무 평가에 대해 평가 후, 올해 4월 인센티브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인센티브 지급 일(월급일) 기준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취업규칙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직원은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써있떠라고요..

통상적으로 4월에 작년 고과 평가 후, 지급하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써있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재직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퇴사자의 경우 성과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성과급의 근거가 판례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화되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퇴사하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