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하여야 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2월 경에 지난 해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 시 연봉계약서 외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며 올 한해의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표 월례사 등의 문서에서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얼마 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성과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한 적도 있는지라 ,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꼭 반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형식상으로는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