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지급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외에 직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각 또는 결근 3회 이상 시 인센티브 50프로 차감이라는 규정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다음달부터 갑자기 지각결근 2회 이상시 50프로 차감이고 대타를 구할 시 결근처리는 안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 내용이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임의로 변경된 회사내규는 무효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