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외에 직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각 또는 결근 3회 이상 시 인센티브 50프로 차감이라는 규정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다음달부터 갑자기 지각결근 2회 이상시 50프로 차감이고 대타를 구할 시 결근처리는 안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 내용이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임의로 변경된 회사내규는 무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는데 지각결근 2회 이상시 50프로 차감이고 대타를 구할 시 결근처리는 안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취업규칙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사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차감 기준이 결근 3회에서 지각결근 2회로 변경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