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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풍금조52
진실한풍금조5222.10.14

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사규에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 문구 합법맞나요?

퇴직금정산시 상여금불포함으로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성격이 애매합니다. 모든직원이 기본 50프로 받고, 팀별 또는 개인별 성과 +알파로 성과금 받습니다.

기본성과금이 50%프로일때도 있고, 100%때도 있고 추가성과금도 항상 다르며 매번 회사대표가 정합니다. 매번 같은 시기에 지급받긴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규를 기준으로 회사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회사가 뒤에서 따로 얘기된거 같습니다.

제가 상여포함 퇴직금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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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여금이 지급 조건이나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된 사규가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상여금 지급 및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규정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여금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의 결정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요건(지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