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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뿔영양293
짙푸른뿔영양29323.08.29

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시 기본금+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통보식으로 다음달부터 인센티브를 20프로 낮춘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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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결정해야 하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더더욱 근로자보호가 필요하기에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삭감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가 된다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