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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관박쥐170
흡족한관박쥐17023.01.31

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분기별로 인센티브 받기로 바꾼지 6개월 됐어요.근데9월부터 12월달까지 정산해서 1월달 줘야는데 첨이라고 자꾸 미뤄서 한달 뒤에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2월초에 준다하네요~근데 그거땜에 1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2월초에 지급하니까 안준다는데 지급하는 기준에서 직원 아니면 안준다는데 우리가 생각할땐 어이없는말인데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진짜 제가 생각해도 당사자라면 억울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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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에 지급해야 한다면 2월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수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이 예상되어 있다면 지급수준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지급일에 인센티브를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면 노동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다툼에 실익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