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수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이 예상되어 있다면 지급수준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지급일에 인센티브를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