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받을수있나요?

월급에 수당이 10만원씩 별도로 나오다가 올해부터 5월, 11월 두차례에 나눠 받는걸로 변경되었고 항목도 수당에서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1일자로 퇴사할예정이고 남은 5월 근무일은 연차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5월 인센티브 받을수있을까요? 수당에서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을때 퇴사예정자는 안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혹시 안준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센티브 지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퇴사예정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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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