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영리한범고래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신입 월차 강제 사용됐습니다.법적으로 한달 만근할 때마다 월차가 하나씩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됐고 지금까지 신입사원 휴무라는 항목으로 다른 직원보다 매달 휴일이 하나 더 많았는데 회사에서 공식으로 설명해준적은 없지만 선배직원 말을 들었을때 신입사원 복지로 1년동안은 한달에 휴무 하나씩 더 준다고 설명들었습니다.그런데 곧 퇴사라 퇴사전 월차를 소진하기 위해 문의했더니 그 신입휴무가 월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월차인줄 알면 당연히 안쉬었겠죠. 그 와중에 꺼림칙한건 직업 특성상 교대근무라 자유로운 연차월차 사용이 되지않아 저는 제가 먼저 휴가 신청한적도 없습니다만 이미 윗선에서 날짜를 임의로 작성해 미리 뽑아둔 휴가신청서에 제가 영문모르고 서명했으면 그건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앞두고 월차사용한다니 이제와서 신입휴무가 월차였다고 남은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황당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달에 연차 여러개 사용하면 지정휴무일수가 줄어드나요?퇴사하기 직전 월말에 대체휴무 5개 연달아서 쓸 계획입니다. 3교대 하는 직장이고 지정 휴무 갯수가 9개입니다.월말에 대체휴무를 몰아서 쓰면 3교대 특성상 만기근무가 아니게되서 지정 휴무갯수가 줄어든다는데 이게 맞나요?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되서 질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꼭 퇴사 30일전에 말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 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이 회사에서 그만둔 사람들은 다 당일통보하고 퇴사하긴했는데 지금 인력이 빠듯한 상황이라 제가 퇴사한다고하면 걱정이 되긴합니다. 퇴사 2주전 통보할 생각이고 그 남은 2주는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받을수있나요?월급에 수당이 10만원씩 별도로 나오다가 올해부터 5월, 11월 두차례에 나눠 받는걸로 변경되었고 항목도 수당에서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1일자로 퇴사할예정이고 남은 5월 근무일은 연차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5월 인센티브 받을수있을까요? 수당에서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을때 퇴사예정자는 안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혹시 안준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