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신입 월차 강제 사용됐습니다.

법적으로 한달 만근할 때마다 월차가 하나씩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됐고 지금까지 신입사원 휴무라는 항목으로 다른 직원보다 매달 휴일이 하나 더 많았는데 회사에서 공식으로 설명해준적은 없지만 선배직원 말을 들었을때 신입사원 복지로 1년동안은 한달에 휴무 하나씩 더 준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퇴사라 퇴사전 월차를 소진하기 위해 문의했더니 그 신입휴무가 월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월차인줄 알면 당연히 안쉬었겠죠.

그 와중에 꺼림칙한건 직업 특성상 교대근무라 자유로운 연차월차 사용이 되지않아 저는 제가 먼저 휴가 신청한적도 없습니다만 이미 윗선에서 날짜를 임의로 작성해 미리 뽑아둔 휴가신청서에 제가 영문모르고 서명했으면 그건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앞두고 월차사용한다니 이제와서 신입휴무가 월차였다고 남은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황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연차휴가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이고

    2. 실제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되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강제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신입휴무를 질문자님 정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휴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