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19.12.30

대한민국은 심신미약 감형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송년회 음주운전 길거리폭행 시비 문제들입니다. 음주로인한 사고 발생시 안먹었어도 술먹었다고 해라. 그러면 감형될 거다. 이런식으로 종용하는 변호사들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들도 술먹었다 하면 모두 감형이 되는 건가요? 음주를 가장한 심신미약 감형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인지요. 올 연말에도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사고 기타등등으로 사건사고소식이 끊이지 않을텐데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 9권에 실린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한 사례는 1597건, 법원은 이중 305건을 인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심신미약자에대한 형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에 대한 인정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법원도 매우 신중한 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자들이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책임능력자가 고의.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음주등으로 일시적인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원인행위와 사후의 행위를 결합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