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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 후 형이 감경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법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의도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예: 아직 인식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3살의 어린이가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줄 모르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를 하고 나서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은 경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구체적으로 의도된 고의적 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형을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원래 폭행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먹고 을을 폭행했다는 등 음주 전에 이미 구체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한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가급적 음주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