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축산물을 위탁판매(중개판매)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방법
말 그대로 농축산물을 중개판매할때(위탁판매)
제조원에서 제조,보관,배송까지 전부 진행하고
저는 판매원으로 고객응대, 발주접수 및 판매만 할 경우
상품종합도매업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기존에 과세사업자가 있어서
면세제품인데 여기에 업종추가를 어떤걸로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쪽에서 생산,보관,배송을 다 하고
저는 판매원으로 온오프라인 발주처리만 해주는건데
이럴경우 식품관련 교육이나 허가같은거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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