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짓수의 경우 유도나 레슬링 종목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 해서 도장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공인된 블랙벨트 단증과 지도자 자격이 뒷받침되어야 관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시설 및 위생 기준 등 법적 시설 규정을 준수하여 지자체에 체육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정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짓수 협회마다 요구하는 승단 연한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된 네트워크의 선배 관장님들께 구체적인 절차를 자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