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원 신축공사 경정청구 관련 질문드려요.
요양원 건물을 신축공사 하다가 공사 중지상태이구요.
건물공사분은 부가세환급 못받았습니다.(면세사업관련 사유)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할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받았는데,
신고기한 후 5년이내에 공사가 재건될거 같지가 않아서요.
신고기한후 5년이 넘어서 다른건물로 준공이 되더라도..
경정청구 기한이 넘었는데...
경정청구 후발적사유가 있던데..
신고기한 5년경과 후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된것이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어디서들어본거같아서... 고수님들게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건설중인 건물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건물로 준공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건 시작 여부에 관계 없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