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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대출 갈아타기 대상 주택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래 상황은 예시입니다.

분양받은 집을 살고있습니다.

분양권은 5억이였고, 지금 살고있는 집의 검증가는 10억입니다.

5억 대출받았다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신생아대출로 갈아탈려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의 대상주택 가격이 8억이라 가정했을때, 해당 기준은 제가 받을 금액이 아니라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즉, 저는 5억만 대출을 받고싶지만 주택가격이 8억이 넘기때문에 대출 갈아타기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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