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강화 속 무역클레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비관세장벽 강화로 무역클레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과 분쟁 예방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기술 규제, 통관 지연, 인증 문제 등으로 인한 무역클레임이 늘고 있어 계약 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품질기준, 검사방법, 인도조건, 클레임 제기 절차,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지정, 통관 지연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규제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샘플 테스트나 사후관리 조항을 통해 예상 리스크를 조정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본됩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FTA협정으로 관세장벽은 무너지고,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인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의 제한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통간 제한 조치 등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자 간의 무역거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입자 간의 클레임이 반복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 및 상호 합의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계약서에 품질보증, 불가항력, 클레임 처리 절차, 분쟁 해결 방식(중재관할권)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규제, 인증, 통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클레임 발생 시 처리 기한과 증빙 자료 제출 방법까지 세밀하게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상대방 신용조사, 무역보험 가입, 신용장 활용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병행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상호 협상과 중재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 규정과 현지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분쟁 예방 역량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과거엔 단순히 규정만 맞추면 통과되던 무역이 이제는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환경 기준이나 기술 표준처럼 명확한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준이 많아지다 보니, 클레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리스크를 얼마나 예리하게 짚고 들어가는지가 결국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라고 느껴집니다.
실무 경험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기술 규격의 세부 명시와 ‘검사 및 인증 책임 주체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바이어가 RoHS 인증을 요구했는데 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통관 거부와 함께 반품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급자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수입자는 관행상 당연한 요건이라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해석 차이가 생기기 쉬운 기술적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실제 문서 번호나 기준치를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