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 끼어들기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시
2차선 달리는 도중에 3차선에 있던 아반떼 차량이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오려고 했고 앞차가 급정지하자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운전하는 차량이 트럭이라 브레이크가 밀리게 들어가게 되고 앞차를 박았는데 아반떼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저만 독박으로 과실 100%받아야하나요..?사고를 야기한 앞앞차 아반떼차량한테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과실이 100%가 아니고 아바테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아바테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하신 앞차량에는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끼어들기하는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급하게 끼어들어서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하면 끼어든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앞차의 블랙박스나 시시티비를 통해서 끼어든차를 확인한다고하면 경찰서신고통해 과실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차량은 이유 있는 급정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이 우선 앞 차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고를 유발한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인정을 하게 되면 손 쉽게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