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 전환했는데 잘못 입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3년 5월 입사 했고 2026년 1월 초까지 db형 퇴직연금이었다가
2026년 1월 중, dc형으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400만원 이상이 dc형 계좌에 산정되서 들어와야 맞는게 아닌가요?
지금 dc형 계좌에 한달치 월급만 달랑 들어있는거 보고 너무 황당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잘못 입금된거라면 지연이자(?) 같은 걸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퇴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기업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3년 5월 ~ 26년 1월 의 경우 2년 7개월 일을 하신걸로 판단됩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최소 2년치 급여는 있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볼때는 회사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고 지연이자(보통 연 10%)에 대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입금하게 됩니다. 아직 추계액만큼 DB형에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DB형의 경우 퇴직금추계액을 넣지 않아도 퇴직 시에만 정상적으로 입금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DC형의 경우에는 입금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낼수 있어 미입금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DB형의 경우 운용수익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미입금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가 없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는데 예상과 다른 금액에 많이 황당하셨겠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 뭔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DB형으로 쌓여있던 퇴직급여가 DC형 계좌로 옮겨져요. 퇴직급여는 보통 '30일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질문자님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1월 전환 전까지 대략 3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니,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DB형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계산 내역과 DC형 계좌로 전환된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꼭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적게 입금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