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과 국민연금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적인 가입사항이지만 노란우산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가입이며, 노란우산을 가입시 소득공제혜택과 차후 납입금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차후 사업자들의 재기 및 노후자금 마련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의 수령에 관한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