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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동고비87

투명한동고비87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글이 좀 길수도 있는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자유형과 배영만 할줄알며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됬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친후에야 업무에 투입할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강사인저보다 잘하는친구들이 있으며 제가 그애들을 가르쳐야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낮아져 일을 할수 없다고 원장님께 이야기 하였는데 원장님이 수영을 알려주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때가 일한지 2일 되었을때 입니다. 2일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1차적으로 말하였고 2차적으로 말했을때가 일주일 후에 또 말하였습니다. 너무 맞지 않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제가 오죽하면 네이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 발 골절되기..이런걸 검색어에 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나도 힘든데 원장님은 사람구할때까지는 계속 다녀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언제구해질지도 모르는데 다음주까지 다니겠다고 하였으며 원장님께서는 널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책임감없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무엇보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강사없이 혼자 남겨질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일한지는 2주조금 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장한생쥐270

      건장한생쥐270

      안녕하세요. 건장한생쥐270입니다.

      현재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것인지 면밀하게 보는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1. 실력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라면

      고용주에게 엑스트라 수영과외 등을 요청해서 실력을 키우며 가르치는것이 괜찮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라면 아직 정식계약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렵다 생각하시면 퇴사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3.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라면 고용주 등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주동안은 맡아서 보조강사로 하시면서 노하우를 습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듯 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후덕한천산갑249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수영 강사 일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그만 두시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