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경매물건을 투자분석하는일 전망이 밝은가요?

아는 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경매가 돈이 된다면서 법원에 경매물건을 투자분석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을거라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의 구입형태는 다양하다. 실 거주 목적의 구입, 임대사업용, 시세차익 투자용 등 이런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좀 더 저렴한 비용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급매물과 경매 구입이 있다.

      급매물은 그 물건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경매로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한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매는 그 권리의 관계가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복병이 존재할 수 있어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에 따라 법원경매와 공매로 나누어진다. 법원경매는 개인 및 일반 기업의 채권자가 집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입찰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경매법원은 접수한 년도에 따라 순서대로 경매번호를 부여한다. ‘2015타경 1234’ 는 해당 법원에 접수된 경매물건중 2015년 1234번째 접수된 물건이라는 의미로 이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매는 국세청, 세무서, 공사등 국가기관의 신청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진행하며 물건명은 20150111001234로 년도와 월 고유번호순으로 물건의 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를 기준으로 공매물건을 찾을 수 있다.

      경매의 입찰준비는 경매물건 선정에서 입찰여부결정까지 크게 경매물건 검색, 경매물건 선정, 경매물건 분석 3가지의 분석 방법이 있다.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얻는 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만하고

      잘만 한다면 수익 면에서도 괜찮은 편이다 ..

      그렇지만 모두가 경매수익을 올리는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경매 잘못 받아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직업에서나

      본인의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