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연기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1. 03. 28. 16:06

해외법인의 감사보고서 확정이 지연되서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바 혹시 주총을 연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비상장법인이고 지정감사 1년차이며 3년 안에 상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상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상법에서는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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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법 제363조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는 총회의 개최전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해당 총회안건에 대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주주제안 등으로 총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회사나 주주의 사정상 이를 연기 또 는 철회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집통지와 달리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는 주주에게 원래 개최하려던 총회일의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이 때 총회의 연기는 새로운 총회의 소집을 전 제함으로 본래의 주주총회에 대한 철회의 결정과 추후 어느 날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는 본래의 주주총회에 대한 철회의 뜻과 변경된 총회일을 정해 변경후 총회일의 2주간 전에 그 소집통지를 주주에 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 당일 공시하도록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의 경우 해당 결정의 당일로 기 공시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연기 와 달리 철회의 사유로 정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공시번복에 해당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 03. 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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