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에서 물 청소후 대리석 바닥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는데 박물관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수려****
2019. 06. 01. 15:59

딸과 함께 유료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갔는데, 대리석 바닥을 물걸레로 방금 닦아와서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웠나봐요.

딸과 함께 손잡고 걷다가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딸은 안다쳤고, 저는 팔꿈치에 금이가서 깊스를 했습니다.

박물관 측에 책임을 물어 치료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있고, 물기가 많은 경우 충분히 관람객의 낙상사고가 예상되므로 박물관 측은 그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운영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다만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음이 인정될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19. 06. 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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