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산출세액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임대소득, 금융소득(2000만원초과)이 추가로 있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혜택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올바르게 적용받고자 최저한세를 계산하려는데요.
이상한 질문 같겠지만 계산공식에 쓰일 산출세액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형편없는데 전체소득으로부터의 산출세액을 쓰자니 최저한세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과다하게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1) 감면 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2) 최저한세액 = 감면전 산출세액 x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
에서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물적공제(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구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