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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키
부동산통키20.09.04

보험료를 3개월 밀렸습니다. 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3개월 밀려서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합니다. 실효되었다는 말이 무슨말일까요 실효되면 혹시 제가 들었던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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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당장 보험사로 전화해서 "부활"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수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셨군요.

    실효된 보험은 2016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3년이내, 그 이후 계약이라면 2년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납부하셔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알릴의무를 다시 시행하여야하므로 보험 부활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효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것과 해지가 된것은 다른 의미이며..

    실효가 된사항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장을 다시 볼 수 있으나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실효된 기간동안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효된 기간동안에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효가 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적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지 신청을 하게 된이후 부터 보험의 효력은 더이상 받을수 없고

    해지한 이후부터는 부활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란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혜택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3달치 보험료를 내시면 계약이 부활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왠만하면 부활이 됩니다.

    다만 알릴의무를 다시 작성시에 특약이 삭제 되거나 보장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3개월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실효 시킨것입니다.

    실효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험계약을 부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란?

    보험의 효력을 상실한것을 말합니다.

    실효 당월 부활시엔 알릴의무 고지없이 당월부활이 가능하며,

    당월을 넘긴 후 부활을 할 경우 알릴의무 고지 및 심사 후에 부활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의 특약 중 면책기간이 있는 특약은 면책기간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몇개월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큰 병에 걸린후 부활해서 보험금 취득을 막기위한 것으로 부활시엔 면책기간이 새롭게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인 상태는 즉 그 상품이 가진 효력이 상실 됬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효는 상실만 되었을 뿐 미납 되었던 시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살리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효상태일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보장 받으 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가 되었다면 보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즉 실효기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면 보험이 실효가 되었기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이해하심 됩니다 3개월치 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심 다시 부활이 가능하니 다시 보험 보장을 받을실렴 보험사에 연락해보셔서 보험을 부활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사 되는 경우

    보험회사와 약정한 내용이 멈춰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미납해지가 되시면

    그때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라는 건 한자로 잃을 실(失), 효력효(效)를 써서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로 보험의 효력을 잃어서 그때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2개월을 납입하지 못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실효가 되어서 다치거나 병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더라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농협손해보험만 3개월 납입을 못했을 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었다고해서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못냈던 보험료와 그 기간동안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기간이 오래되면 고지사항을 다시 작성하여 부활청약서라는 걸 접수해야 하는데 연체기간 동안 치료이력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는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부활을 할 수가 없고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3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연령도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시켜서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오성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되면 보장은 불가한 상태로 다치시거나 아퍼도 현재는 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결해 실효사실 미인지로 보험료만 정상입금 처리 하시면 부활이란 절차없이 유지 가능하세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____^♧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실효란 보험의 효력을 잃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말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할 경우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시면 보험은 부활가능 하실것 같네요.

    보험을 계속 유지하시고 싶다면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개월 연체가 되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 말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보험으로서 기능을 잃었으니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되죠

    실효 상태로 3년이 되면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되기 전에는 다시 살릴 수 있는데요.. 살리려면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을 회복시켰다면 그 때부터 보험은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데.. 주의할 점은 암보험, 치아보험처럼 면책기가, 감액기간이 있는 종류들은 회복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이 다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그 보험 든 것처럼요

    그러니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을지.. 포기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계산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