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제품을 통제하는 법은 없나요~~~???

2019. 12. 17. 10:41

지금 시중에는 네트워크제품들이 P2P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들이 하나같이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건강관련, 의료보조기구 ,등 제품들이 알수 없는 국내 메이크제품, 알수없는 외국산제품들입니다.

가격도 이주 비싼편이라 만만치 않으며 지인들이 권유하여 뿌리치지 못하여 구매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 제품을 복용하여 일부 분들은 효용을 체험하시는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것은 성분이 무엇이며, 장기복용시 2차 3차 피해 발생시 보상방법이 막막 합니다.

판매자가, 의사, 약사도 아니고 팔고 나면은 끝나고 피해가 생기면 고스란히 떠 안아야되는데 이를 통제하는 법은 어디 없나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2019. 12.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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