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보안직원 A씨가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총 1050원)를 먹었는데 CCTV 찍혀 관리소장이 절도라 신고한 게 시작입니다.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이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 청구해 1심에서 벌금 5만원 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 동료 39명 진술서로 '간식 공유 관행' 인정받아 무죄 확정됐어요. 회사 입장에선 재고 관리 엄격해서 신고한 거고 검찰은 절도 고의 봤지만 여론과 증언으로 상고 포기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소한 일 재판까지 간 건 과잉 대응 같고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무죄가 맞아요. 현대판 장발장 소리 들을 만한 케이스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