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라 전기차 화재사고에서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정말 황당하네요.

인천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에서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기차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가 문제이구요.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작동안한것은 관리소 책임이겠죠.관리소장이라는분이 점검해야되는것입니자.

  •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고현장에 사용한 스프링클러가 준비작동식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물을 헤드부분으로 보내주고 헤드가 열을 받으면 터지는 방식입니다.

    준비작동식은 반응시간이 길어 오작동이 많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준비작동식을 사용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에 경우 윗층으로 불이 확산되는것을 막는 용도로 밖에

    사용을 못하지 사실상에 소화에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 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 스프링쿨러가 동작하면 화재의 불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로 인한 화재는 일반 스프링쿨러로 절대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공사 책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퍼센트가 나눠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