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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1.06

통신판매신고 변경을해야할까요??

법인학원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가춘 홈페이지는 통신판매업신고릉해야한다고해서 통신판매업신고증(법인)발급 받았고 학원 홈페이지에서 교재주문 버튼을눌르면 교재주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해서 학원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9월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9월달에 교육청에 학원 폐원신고(법인 다른 사업,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준비중이라서 법인은 폐업처리안함 법인 사업자등록증 종목에서 학원 관련 종목만 삭제) 10월달에는 개인사업자로 교습소 운영 10월달에 학원홈페이지 갱신하는 날이여서 법인은 학원을 운영하고있지 않는 상태여서 개인사업자번호 교습소로 갱신신청함 이럴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 개인사업자로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프랜차이즈사업준비중이니까 그대로 법인으러 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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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통신판매업 내용 변경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번호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변경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